임종언, 소재지 의무 3회 위반으로 징계 절차
핵심 요약
임종언이 1년 동안 도핑 검사 소재지 정보 의무를 세 차례 위반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과실 정도에 따라 선수 자격 정지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이 될 수 있다. 징계가 확정되면 2026~2027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자격 유지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2개를 획득한 한국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종언(고양시청)이 도핑 검사 소재지 정보 의무를 최근 1년간 세 차례 위반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과실 정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선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는 사안이다.
임종언은 올해 2월과 6월, 7월 등록한 소재지에서 도핑 검사를 받지 못했다. 2월에는 소재지 미등록으로 경고를 받았고, 6월 국가대표 훈련 기간에는 진천선수촌만 소재지로 기재해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7월에도 정보 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제검사기구(ITA)가 관리하는 의무 위반이 세 차례 누적됐다.
국제연맹 검사 대상 명부(RTP)에 포함된 선수는 훈련 장소와 거주지, 검사 가능한 시간을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주로 명부에 포함되며, 대상자는 3개월마다 정보를 제출한다. 검사관은 등록 내용을 토대로 예고 없이 방문해 도핑 검사를 진행한다.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시간과 장소를 부정확하게 적은 경우, 등록 내용과 실제 소재지가 달라 검사가 무산된 경우는 소재지 정보 불이행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제출 또는 검사 불이행이 12개월 안에 세 차례 쌓이면 최대 2년의 자격 정지가 가능하며, 과실 정도에 따라 최소 1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 징계가 확정되면 임종언은 2026~2027시즌 국가대표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임종언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며,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선수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