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언, 소재지 신고 누적 위반으로 징계 절차
핵심 요약
임종언이 1년 안에 도핑검사 소재지 보고 규정을 세 차례 위반해 징계 절차 대상이 됐다. 최대 2년 자격정지가 가능하며 임종언 측은 고의성 없는 실수였다는 입장으로 소명을 마쳤다. 징계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과 2026-2027시즌 국제대회 출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종언이 최근 1년 사이 국제검사기구(ITA)의 도핑검사 소재지 보고 규정을 세 차례 위반해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12개월 안에 소재지 관련 위반이 세 차례 누적되면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해 국가대표 활동과 다음 시즌 국제대회 출전 여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첫 위반은 지난 2월 소재지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서 발생해 경고를 받았다. 6월에는 대표팀 훈련 일정을 잘못 파악한 채 진천선수촌을 검사 장소로 입력했다. 이어 7월에도 변경된 장소를 시스템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세 번째 위반으로 처리됐고, 이에 따라 규정상 징계 심사 대상이 됐다.
엘리트 선수는 훈련 장소와 거주지 등 자신의 소재지 정보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검사관이 사전 신고된 장소를 방문했을 때 선수가 없으면 규정 위반으로 기록된다. 임종언 측은 세 차례의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경위와 사정을 소명했다.
임종언 측은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항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빙상연맹도 사안에 무거운 책임감을 나타내며 징계 감경을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자격정지가 확정되면 임종언은 국가대표 자격을 잃고 2026-2027시즌 국제대회 출전도 어려워진다. 그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한 개씩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