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언, 소재지 보고 3회 위반으로 자격정지 갈림길
핵심 요약
임종언이 1년 안에 도핑 검사 소재지 보고 의무를 세 차례 위반해 징계 절차 대상이 됐다. 첫 미등록 이후 훈련 일정 착오와 소재지 변경 누락이 잇따라 확인됐다. 최대 2년 자격정지가 내려지면 국가대표 자격과 2026-2027시즌 출전에 영향을 받는다.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임종언(고양시청)이 최근 1년 사이 불시 금지약물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 의무를 세 차례 위반해 징계 절차 대상이 됐다. 국제검사기구(ITA)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될 수 있어 국가대표 활동과 2026-2027시즌 대회 출전에도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임종언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을 앞둔 지난 2월 소재지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첫 경고를 받았다. 지난 6월에는 대표팀 훈련 기간을 잘못 파악해 검사 장소를 진천선수촌으로 기재하면서 검사를 받지 못했고, 지난달에도 소재지 변경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세 번째 위반을 기록했다.
엘리트 선수는 훈련 장소와 거주지 등 자신의 소재지 정보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등록해야 한다. 검사관은 입력된 장소를 예고 없이 방문해 금지약물 검사를 진행하며, 선수가 신고 장소에 없으면 경고가 부과된다. 12개월 안에 세 차례 위반하면 도핑 검사 회피 혐의가 적용돼 최장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의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알테아 로랭이 지난 6월 같은 사유로 20개월, 튀니지의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아메드 하프나위가 지난해 2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이용대가 2014년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정 착오가 확인돼 항소 후 취소된 사례가 있다. 임종언은 고교생이던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 종합 1위에 올랐고 2026 동계 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1개씩 따냈지만, 자격정지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을 잃고 선수 활동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