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언, 소재지 보고 3회 누락…자격정지 절차 직면
핵심 요약
임종언이 12개월 동안 도핑 검사 소재지 보고 의무를 세 차례 위반해 징계 절차에 올랐다. 최대 2년의 선수 자격정지가 가능하며 처분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과 다음 시즌 출전에 영향을 받는다. 임종언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소명했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징계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종언(고양시청)이 최근 12개월 동안 국제검사기구의 불시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 의무를 세 차례 위반해 징계 절차 대상이 됐다. 최대 2년의 선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한 사안으로, 징계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을 잃고 2026~2027시즌 대회에도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첫 위반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지난 2월 소재지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지난 6월에는 대표팀 훈련 기간을 잘못 파악해 진천선수촌을 소재지로 입력했다가 검사를 받지 못했고, 지난달에도 변경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세 번째 위반이 기록됐다. 임종언 측은 고의성이 없었으며 보고 의무의 중요성과 입력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항소도 검토하고 있다.
엘리트 선수는 훈련 장소와 거주지 등의 정보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등록해야 한다. 검사관은 이 정보를 토대로 예고 없이 방문하며, 선수가 신고한 장소에 없으면 위반 경고를 받을 수 있다. 12개월 안에 세 차례 위반하면 도핑 검사 회피 혐의로 최대 2년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프랑스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알테아 로랭은 지난 6월 20개월, 튀니지 수영 금메달리스트 아메드 하프나위는 같은 사유로 2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가 2014년 같은 의무 위반으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정 착오가 확인돼 항소 뒤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임종언은 고교 재학 중이던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1개씩 획득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번 사안에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하고 임종언이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