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감찰 착수…발언의 직무 연관성이 쟁점
핵심 요약
중수청이 윤호중 장관 지시에 따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에 착수했다. 김지용 후보 비판 글이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와 품위유지 의무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다. 감찰관 공석으로 직무대행이 조사를 지휘하며, 징계 여부는 직무 관련성 판단에 달려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달 2일 출범한 중수청에서 첫 감찰 대상이 된 임 청장은 검찰 재직 때를 포함해 네 번째 감찰 절차를 맞았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를 겨냥한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이 공직자의 의견 표명인지, 직위를 활용한 정치적 행동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중수청은 이날 오후 2시25분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한 뒤 허성환 감찰담당관을 직무대리로 하는 본청 감찰관실에 조사를 맡겼다. 조사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 등이 적용된다. 임 청장의 글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수사 직무와 관련해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는지가 살펴볼 대목이다.
임 청장은 검찰에서 세 차례 감찰·징계 절차를 겪었다. 2012년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 재심에서 상부의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징계를 취소했다. 2020년 검찰 간부의 인사거래 제안을 폭로한 칼럼과 관련한 감찰은 2023년 징계 사유 없음으로 끝났다. 2021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경과를 공개한 일로 고발됐고, 공수처는 올해 2월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의 별도 징계 청구는 의결 전 중수청 전직으로 절차가 남아 있다.
이번 감찰을 지휘할 중수청 감찰관은 외부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공석이며,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안부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이후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실제 징계 여부는 발언의 직무 관련성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임 청장은 징계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