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지휘부 유죄 유지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소홀과 지휘 체계 훼손, 사고 이후의 책임 회피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수해 현장 지휘부에도 1심과 같은 유죄 판결과 형량이 유지됐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임 전 사단장에게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고, 대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최상급 지휘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장 지휘부에 대한 유죄 판단과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입대한 지 4개월 된 20세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색에 투입됐다가 숨졌다. 임 전 사단장은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을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가슴 장화 확보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대원들의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하고도 입수를 통제하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고 지휘 체계를 훼손한 데다 사고 뒤 수색 경위를 감추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등 책임을 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는 단편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계속 행사한 혐의도 유죄 판단에 포함됐다. 임 전 사단장은 별도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