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징역 3년 유지되자 대법원 판단 요청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의 징역 3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안전 보호 의무 위반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임 전 사단장 측은 11일 서울고법 형사4-3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상고는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측도 같은 날 상고장을 냈다.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 상관인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숨진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작전통제권을 육군에 넘기도록 한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현장을 지도하고 수색 방식을 지시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지시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거나 안전사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돼 형이 유지됐다.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이 상고하면서 이들에 대한 유죄 판단과 형량은 대법원 심리를 거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