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징역 3년 판결 불복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의 징역 3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재판부는 해병대원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유죄로 판단했다. 현장 작전을 지휘한 박상현 전 7여단장도 징역 1년 6개월 판결에 불복했다.
2023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해병대원이 숨진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했다. 예비역 해병대 소장인 임 전 사단장은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흘 전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약 160㎞ 떨어진 경북 예천에서 발생했다. 당시 해병대는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는 작전에 투입됐으며, 수색에 나선 채수근 상병이 불어난 하천에서 숨졌다. 채 상병은 당시 20세였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앞서 징역 5년이 구형됐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현장 작전을 지휘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등 다른 피고인들도 판결에 불복하고 있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 전 여단장 역시 상고 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