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오늘 2심 판단
핵심 요약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책임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항소심 선고가 7일 열린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 장비 없이 수중수색을 하게 하고 작전통제권 이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도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판단이 7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연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소속 부대의 최상급 지휘관으로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수중수색을 하게 해 안전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가슴 장화 확보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지만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은 채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지난달 24일 열렸으며, 특별검사팀은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은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한다. 1심에서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받았다. 채 상병 소속 부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 전 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