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전 주의의무 소홀과 명령 위반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형량은 1심과 같았다.
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3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자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순직 사고 당시 부대의 최상급 지휘관이었다. 그는 현장 장병들에게 구명조끼를 비롯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중수색을 하도록 해 지휘관에게 요구되는 안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도록 한 단편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지난 5월 8일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족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 형량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처럼 가볍게 다뤄진다면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느냐는 비통한 심경도 밝혔다. 이후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7일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수해 현장 안전조치 소홀과 작전통제권 이관 명령 위반을 둘러싼 임 전 사단장의 형사책임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