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항소심 판결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판결이 7일 선고된다. 현장 지휘선상에 있던 박상현·최진규·이용민·장모 씨의 판결도 함께 나온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판결이 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과 함께 현장 지휘선상에 있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도 판결을 선고한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구명조끼를 비롯한 필수 안전 장비 없이 장병들에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 찌르기’ 등 위험성이 있는 수색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문하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도록 해 장병들의 수중 수색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상태에서 임 전 사단장이 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군의 명령 체계를 어겼다는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을 받았다. 장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임 전 사단장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