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최진규·이용민·장모 전 지휘관들의 형량도 달라지지 않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형량을 바꾸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포함한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는 집중호우가 이어진 2023년 7월 19일 경북 지역 내성천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작전을 벌이던 중 발생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는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도록 한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색 작업을 계속 지휘한 혐의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의 형량도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