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임성근 전 사단장, 2심서도 징역 3년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리한 지시와 주의 의무 위반이 채수근 상병의 순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사고 이후 지휘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질책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7일 오전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작업 과정에서 무리한 지시를 내리는 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지휘와 의무 위반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민간인 실종자를 찾던 채 상병의 순직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사고 당시 채 상병은 경북 예천군에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당 작전을 지휘한 해병대 1사단장으로서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됐고, 수색 과정에서의 지시와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뒤 임 전 사단장이 보인 태도와 대응도 함께 지적했다. 지휘관에게 요구되는 책무를 사고 이후에도 저버렸다고 질책하면서, 수색 현장에서의 무리한 지시뿐 아니라 사후에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까지 판결의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