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해병 순직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수중수색을 막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함께 항소한 지휘관들의 형과 장 전 본부중대장의 집행유예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는 7일 채해병 순직사건 항소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우피해복구 작전에 투입된 장병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최상급 지휘관인 임 전 사단장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8일 화상회의에서 도로를 벗어나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며 수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당시 하천 범람으로 수변과 수중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상태였고, 이 지시가 수색 범위를 무분별하게 넓혔다고 재판부는 봤다. 사고 당일인 19일 오전 수중수색 사진을 전달받고도 금지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사망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뒤 공보라인을 통해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황 증거를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수사 과정에서 하급자들의 진술을 통제하며 책임을 피하려 한 태도도 양형 판단에 반영됐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원심에 불복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이용민 전 대대장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박 전 여단장은 금고 1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을 유지하게 됐다. 특검이 항소하지 않은 장 전 본부중대장에게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안전장비 없이 수심을 알 수 없는 재난현장에 장병들을 투입해 입대 4개월 된 대원이 숨졌고, 함께 급류에 휩쓸린 대원들이 탈출하지 못했다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 있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