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명령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봤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도 모두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일부 명령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박상현 전 해병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 1사단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받았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대대장은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 아니지만 수색팀에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수중수색이 확대되는 계기를 만든 책임이 인정됐다.
사건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 민간인을 찾는 작전 중 벌어졌다. 임 전 사단장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부대원들을 위험한 수색에 투입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그 결과 채 상병을 순직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수색 위험이 커진 사실을 알고도 작전을 금지하거나 안전장비를 확보해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지휘관임에도 명확한 안전 지침을 내리거나 전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작전통제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여단장과 현장을 돌아다니며 중대장을 질책하고 포병과 보병을 비교하는 등 안전보다 해병대의 성과가 언론에 드러나는지를 더 의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명령위반 혐의 일부를 달리 판단했지만 업무상 과실에 대한 형량은 변경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