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2심도 징역 3년…유족 “허탈”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군 관계자들의 형량도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기대와 다른 결과에 허탈함을 호소했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는 7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 관계자들의 형량도 바뀌지 않았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하며 안전장비 없이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과 가슴장화 확보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내용도 혐의에 포함됐다.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는 단편명령 이후에도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최상급 지휘관인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책임을 부인하면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요구한 점도 언급했다. 선고 직후 채 상병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억장이 다시 무너졌다며 기다렸던 2심 결과에 허탈하다는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