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2심 징역 3년 유지…일부 명령위반은 무죄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리한 수중 수색 유도와 안전조치 미이행을 인정했지만 명령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상급 지휘관들의 형량도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무리하게 지휘해 채아무개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사건에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명령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 유죄 판단은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공세적 수색’을 지시하고 14박15일 포상휴가를 거론하며 성과를 독려하거나 질책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수중 수색 장면이 담긴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도 안전장비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했다. 이미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이양된 작전통제권을 침해해 실질적으로 작전을 통제한 행위 역시 명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사고 전날 철수 지침이 내려진 뒤에도 작전이 이어진 책임까지 임 전 사단장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상현 전 7여단장이 첫날 수색이었고 실종자 가족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자신이 작전 지속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만큼, 임 전 사단장의 통제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박 전 여단장은 금고 1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장아무개 전 본부중대장의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지휘관들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도 무겁다면서도, 재난 상황에서 임무를 신속히 완수해야 한다는 중압감 속에 작전을 수행한 사정을 형량에 반영했다.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채 상병의 어머니는 엄벌을 기다려 왔지만 기대와 다른 결과에 절망감과 분노를 드러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19일 예천 수해 현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졌으며, 해병대수사단과 경찰·검찰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룬 특검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이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