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2심 징역 3년 유지…과실치사 유죄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명령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바뀌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군인들의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으며 유가족은 양형에 반발했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는 7일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명령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뒤집었으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해 전체 형량을 유지했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은 앞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박상현 전 제7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해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당일 임 전 사단장이 위에서 보는 방식은 수색이 아니며 내려가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행위는 작전 방법과 병력 활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봤다. 위험이 커진 작전구역에서 인명 피해를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넘어 작전 수행 방법에 관한 구속력 있는 명령과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막을 주의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포병여단의 소극적인 수색을 질책하며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한 행위, 포상휴가를 독려한 점, 현장으로 내려가 찔러보며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업무상 과실을 구성하는 요소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군인들과 특별검사팀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박상현 전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형량이 유지됐다. 법정에 나온 채 상병의 어머니는 책임자들에게 내려진 형이 관대하다며 엄벌을 호소했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양형에 실망을 나타내며 일부 무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