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중개 때 공동관리비 고지 의무화
핵심 요약
오는 28일부터 주택 임대차 중개 시 공동관리비 금액을 별도로 확인·설명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해 정한다. 법정단체로 전환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기준도 마련됐다.
오는 28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관리비 총액과 공동관리비 금액을 각각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법정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를 새로 포함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된다.
공동관리비는 관리비 가운데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과 금액이 고정된 TV 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의 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개 과정에서 기존처럼 전체 관리비만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용부분 등에 쓰이는 공동관리비가 얼마인지도 임차인에게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원룸을 비롯한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사례가 많아 임차인이 계약 전에 관리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거나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지나치게 높이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번 개정은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관련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의 설명 범위를 넓힌 조치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절차도 구체화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부엌과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정해진 상한요율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조문에 명시된다. 아울러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법정단체가 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사항도 하위 법령에 담겼다. 협회는 기존 정관을 정비하고 회원 직업윤리 규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