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전 공용 관리비 따로 알린다
핵심 요약
오는 28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요율 안에서 당사자 협의로 결정하도록 명문화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 전환에 맞춘 조직·윤리 규정도 정비된다.
오는 28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 등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같은 날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법정 상한요율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정한다는 원칙이 명문화된다.
확인·설명 대상에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비용이 추가된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거나 비용이 고정돼 확인 가능한 TV수신료와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관리비의 합을 뜻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을 맺기 전에 매달 공용으로 부담할 금액을 구분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은 임차인이 관리비의 부과 기준과 세부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이어졌다. 임대인이 임차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중개보수 상한요율만 규정되고 당사자 간 협의 문구가 빠져 있어, 실제 중개 과정에서 보수 결정 방식을 둘러싼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 전환에 필요한 후속 규정도 포함됐다.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협회에 법정 지위가 부여된 데 맞춰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을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임의 단체 시절의 정관도 정비하며,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 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계약 전 관리비 정보 제공을 강화해 임차인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