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제 축소, 거주주택 특례도 흔들
핵심 요약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이 제한되면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사라질 전망이다. 내년 말이나 의무 임대 종료 후 1년 안에 임대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다주택자로 판정될 수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유예기간 연장과 거주주택 특례를 보호할 예외 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등록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적용을 내년 말까지로 제한하면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적용되던 비과세 특례도 함께 사라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3항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임대주택을 정해진 시한 안에 처분하지 못한 사업자는 등록 말소 뒤 5년 이내 거주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
개정안은 내년 말까지 매도한 등록임대주택에만 양도세 중과 배제와 5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한다. 내년 1월 1일 현재 의무 임대기간이 남은 주택은 의무 종료일부터 1년,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 안에 팔아야 한다. 현행 시행령 155조 20항의 거주주택 특례가 167조 3항상 등록임대주택 보유 여부와 연동돼 있어, 별도 예외가 마련되지 않으면 처분 시한 종료 뒤 남은 임대주택은 다주택 판정 대상이 된다.
현행 제도는 세대원 전원이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살고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의무를 지킨 사업자에게 최초 등록임대주택 말소일부터 5년간 매도 기회를 준다. 이 기간에 거주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와 8년 보유 기준 5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번 제한은 당초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재경부는 중과 배제 기간 뒤 등록임대주택이 남으면 거주주택 특례도 없어지는 구조임을 확인했다.
임대사업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단기간 처분이 어려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러 주택을 1년 안에 한꺼번에 팔면 동일 연도 양도소득 합산으로 누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기존 등록자에 대한 소급 적용 반대와 유예기간 연장, 예외 규정 신설, 거주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