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 유족에 8000만원 배상 확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위자료 8000만 원 지급 책임을 확정했다. 2018년 10월 30일까지 배상청구권 행사를 가로막는 장애가 있었다는 항소심 판단이 유지됐다. 일본 기업 상대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배상 사례는 히타치조센 1건뿐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고 민문식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일본제철이 유족에게 위자료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일본제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 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 동원돼 5개월 동안 강제로 일하다가 탈출했다. 이후 탄광 등을 전전한 뒤 1945년 귀국했으며 1989년 4월 사망했다. 유족은 고인이 가족과 헤어진 채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정해진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였다. 1심은 2022년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유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약 2년 뒤 판결을 뒤집고, 청구액 가운데 8000만 원에 대한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확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8년 10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사법적 구제를 확실히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을 유지했다. 2018년 이후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승소 판결이 이어졌지만, 기업들이 지급을 사실상 거부해 실제 배상으로 연결된 사례는 히타치조센 1건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