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강제동원 유족 5명에 8000만원 배상 확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명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소멸시효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확정된 2018년 10월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유지됐다. 유족들은 일본제철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의 유족에게 일본제철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민씨의 아들 민병조 씨 등 유족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이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유족이 청구한 1억원 가운데 인정된 총 8000만원이다.
민씨는 1942년 2월부터 7월까지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시의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로 일하다가 도주했으며, 1945년 귀국한 뒤 1989년 4월 숨졌다. 자녀들은 강제동원으로 가족의 보호와 부양을 받을 기회를 잃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일제의 불법 식민 지배와 연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일본제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할지였다. 1심은 대법원이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해 사건을 돌려보낸 2012년을 기준으로 삼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까지 권리 행사를 막은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제기된 소송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 결론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2025년 12월 11일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다른 유족들의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사측의 상고를 기각한 데 이어 나온 확정 판단이다. 민병조 씨는 선고 뒤 부친의 명예를 되찾게 됐다며 일본제철에 조속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배상이 지연되자 2025년 8월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인 피앤알 주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 후속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