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관광객 모녀 사상 사건, 27일 2심 첫 재판
핵심 요약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차로 쳐 사상자를 낸 서모씨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된다. 서씨는 음주 상태로 약 1㎞를 운전했으며,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이 다쳤다. 1심은 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테슬라 차량을 몰수했다.

서울 도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서모씨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첫 공판기일을 이날로 지정했다. 서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께 음주 상태로 약 1㎞를 운전한 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은 모녀와 충돌한 뒤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다.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졌고, 30대 딸은 늑골이 골절되고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쳐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이었다. 입국 당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쇼핑을 마치고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을 둘러보기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서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망과 부상이라는 결과를 낸 것으로 보고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서씨의 자백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테슬라 자동차 1대를 몰수했다. 보행신호를 지키며 길을 건너던 외국인 모녀를 충격했고,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엄중하게 평가했다. 항소심에서는 서씨가 제기한 불복 사유를 중심으로 1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