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돌아온 안중근 옥중 유묵 공개
핵심 요약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뤼순감옥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묵이 일본에서 환수돼 공개됐다. 필체와 손도장을 기존 작품과 비교한 결과 진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뒷면 기록을 통해 뤼순감옥 형무소장 등 최소 세 차례의 소장 경로도 확인됐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뤼순감옥에서 쓴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가 일본에서 환수돼 13일 공개됐다. 국제법을 뜻하는 ‘만국공법’이 대포보다 못하다는 의미의 여덟 글자가 1m 넘는 종이에 힘찬 필체로 적혀 있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지난해 5월 일본 현지에서 존재를 확인한 뒤 같은 해 11월 국내로 들여왔다.
유묵 왼쪽 아래에는 먹을 묻혀 찍은 손바닥 도장과 함께 ‘경술년 3월 뤼순옥중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쓰다’라는 뜻의 문구가 남아 있다. 제작 시점은 1910년 3월로 추정된다. 글씨는 해서의 획을 일부 흘려 쓴 행서를 바탕으로 하며, 전문가들은 보물 ‘황금백만냥불여일교자’ 등과 필획 처리, 글자 구성, 운필 속도와 손도장을 비교해 진본일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안 의사는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 수행한 정당한 전쟁 행위라고 주장하며 국제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를 단순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구형했고, 1910년 3월 26일 형을 집행했다. 19세기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의 말에서 유래한 유묵의 문구에는 힘이 국제 질서를 좌우하던 현실과 국제법의 무력함을 바라본 안 의사의 문제의식이 담겼다.
뒷면 묵서는 유묵의 초기 소장자와 전승 과정도 보여준다. 뤼순감옥 형무소장 구리하라 사다키치가 글씨를 소장했으며,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평문광생 뇌협일인’도 이후 소장자로 추정된다. 직전 소장자는 경매에서 작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돼 최소 세 차례 주인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 유묵은 31점이며, 재단은 국외 문화유산의 발굴과 환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