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산 철강에 42.69% 관세…업계 법적 대응 예고
핵심 요약
일본이 한국산 용융아연도금 제품에 최대 42.69%의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다. 국내 철강업계는 가격 자료와 조사 절차를 근거로 마진 산정이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최종 판정에서 시정되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WTO 제소가 검토된다.
일본이 포스코와 KG스틸, 동국씨엠, 세아씨엠 등이 수출하는 한국산 용융아연도금 제품에 32.49~42.69%의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다. 잠정 관세는 오는 8일부터 적용되며 최종 판정은 12월로 예정됐다. 국내 철강업계는 산정된 덤핑 마진이 과도하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조사는 일본제철과 고베제강소, 닛테츠 강판, 요도가와제강소 등 현지 기업 4곳의 제소로 시작됐다. 제소 당시 제시된 덤핑 마진율은 10~20% 수준이었지만 예비판정에서는 최고 42.69%로 뛰었다. 조사 대상 기간인 2024년 국내 도금재 평균 가격은 t당 111만8000원인 반면 일본 수출가격은 t당 116만7584원으로 약 4만9000원 이상 높았다.
국내 업체들은 일본 당국이 거래와 원가를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조사기관이나 제소 기업 측에 유리한 ‘이용가능한 사실’을 채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이 지난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올리고 유럽연합이 철강 수입 쿼터를 줄인 상황에서 일본의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마주한 수출 장벽은 한층 높아졌다.
일본은 용융아연도금 제품뿐 아니라 한국산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물량은 도금재의 약 10배 수준으로 알려져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 국내 업계는 최종 판정에서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일본 법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정부 차원의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이 일본산 열연강판에 가격약속을 적용하고 산업용 로봇팔의 마진율을 낮춘 전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