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준생 성희롱 방지 의무 10월 확대
핵심 요약
일본이 오는 10월부터 기업의 성희롱 방지 의무를 취준생과 인턴까지 확대한다. 2024년 조사에서 취준생 31.9%, 인턴십 경험자 30.1%가 피해를 경험했다. 기업들은 면담 방식과 연락 수단을 제한하고 상담 창구를 공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일본에서 기업의 성희롱 방지 의무가 오는 10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인턴으로 확대된다. 개정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시행으로 기업은 취준생을 위한 피해 방지책과 상담 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이 2024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취준생의 31.9%가 기업설명회나 면접 과정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십 경험자의 피해 비율도 30.1%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집요한 식사·데이트 권유가 33.2%로 가장 많았고, 성적인 농담과 놀림이 28.9%로 뒤를 이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2월 허리나 가슴을 만지는 신체 접촉, 성적 관계 요구, 사적인 식사 자리를 반복해 권하는 행위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취업 과정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사건도 이어졌다. 2019년에는 스미토모상사 남성 사원이 취업 활동을 위해 회사를 방문한 대학 여성 후배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외설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2020년에는 리쿠르트 커뮤니케이션 남성 사원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취업상 불이익을 걱정하는 구직자의 심리가 피해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배경으로 지목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채용 과정의 접촉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도쿄의 한 건설장비 대여 회사는 채용 사이트에 면담 장소와 시간, 연락 수단에 관한 규정을 공개했다. 나가노현의 한 건설회사는 상담 담당 직원 4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표했다. 스미토모생명보험은 채용 담당자와 취준생의 면담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담당자가 지원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