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감독 대외정보기관 추진
핵심 요약
일본 정부가 2027년 말까지 가칭 대외정보청을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외무성 산하 테러 정보 조직을 확대하고 영국·호주식 감독 체계를 참고한다. 기관 출범에는 관련법 개정과 국민적 이해, 헌법 9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남는다.
일본 정부가 해외 정보 수집을 전담할 가칭 ‘대외정보청’을 2027년 말까지 창설하는 목표를 세웠다. 외무성 산하 조직을 확대·개편해 국가 안전보장 전반을 다루는 기관으로 출범시키는 구상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출범 당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체결한 연립 정권 합의서에 창설 방침이 담겼고, 자민당은 2026년 2월 중의원 총선 공약에도 이를 포함했다.
새 기관의 기반은 2015년 설치된 외무성 산하 ‘국제 테러 정보 수집 유닛’이 될 전망이다. 이 조직은 해외에서 테러 관련 정보를 모아 총리 관저에 보고해 왔다. 정부 구상은 기존 활동 범위를 테러 분야에서 국가 안전보장 관련 업무 전반으로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자민당은 대외정보청이 외무상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정부 제언안도 검토했다.
조직 형태는 영국 비밀정보국 MI6와 호주의 대외정보기관을 참고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두 기관이 각각 외무장관 산하에 있다는 점을 일본의 감독 체계에도 반영하려는 것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처음에 독립기관인 미국 중앙정보국 CIA를 본뜬 방안도 거론됐지만, 대규모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담 때문에 영국·호주식 모델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실제 창설과 활동 범위 확정까지는 법적·사회적 쟁점이 남아 있다. 해외 정보기관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금전 제공, 가명 여권, 유혹과 협박 등의 수단을 일본 기관에도 허용하려면 대외정보기관 설치법뿐 아니라 여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적 이해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CIA처럼 산하 준군사조직에 군사 행동을 허용할 경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헌법 9조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