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서쪽 탐해 3호 조사에 항의
핵심 요약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에서 진행된 탐해 3호의 해양조사를 문제 삼아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일본 측은 사전 동의 신청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양국 외교 경로를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며 일본의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 ‘탐해 3호’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문제 삼아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일본은 지난 7일 조사선이 독도 서쪽 해역에서 와이어로 보이는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했다며, 해당 장소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해당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놨다.
일본 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사전 동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항의했고,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진행할 때마다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이번에도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진 조사 활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둘러싼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으로, 독도 주변 해역의 조사 활동을 둘러싼 일본의 이번 항의 역시 양국의 상반된 입장을 다시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