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양이 외래종 관리 개편 철회에도 논쟁 지속
핵심 요약
일본 환경성이 고양이 종 전체를 외래종 관리 대상으로 삼으려던 개정안을 지난 7일 철회했다. 야생고양이와 반려묘를 현장에서 구별하기 어렵고 무분별한 포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기존 야생고양이 분류의 삭제 요구와 외래종 대응 약화를 걱정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환경성이 생태계 교란 외래종 목록을 10년 만에 전면 개정하면서 관리 대상을 기존 ‘야생고양이’에서 종 전체인 ‘고양이’로 바꾸려던 방침을 지난 7일 철회했다. 길고양이와 유기묘까지 무분별하게 포획될 수 있다는 동물단체의 반발과 7만명의 반대 서명이 이어지자 기존 야생고양이 분류를 유지하기로 했다.
야생고양이는 토착 희귀종 등을 먹거나 놀이 과정에서 사냥 피해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방제 대상에 포함돼 왔다. 그러나 고양이는 인간과 맺는 관계와 서식 환경에 따라 반려고양이, 지역고양이, 길고양이 등으로 나뉜다. 현장에서 마주친 개체가 소유자가 있는 반려묘인지 사냥이 허용되는 야생고양이인지 사실상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이 정책 집행의 핵심 문제로 지목됐다.
일본 조수보호관리법은 야생고양이를 허가를 받아 사냥할 수 있는 조수로 규정하지만, 동물애호법은 고양이를 포함해 소유자가 있는 반려동물에 위해를 가하면 처벌하도록 한다. 이런 법적 경계와 현장 분류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성은 고양이 종 전체를 관리 목록에 넣되, 가정 입양과 티엔알(TNR) 등을 포획·안락사 방식과 함께 활용하는 종합 조처를 개정안에 담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 산하 침입종전문가그룹은 외래종 정보 목록에 고양이(Felis Catus)를 포함하고 생물다양성 피해를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철회됐지만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최대 동물단체 도부츠기금은 현장에서 개체를 구별할 수 없다면 기존 야생고양이 항목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반대편에서는 과학적 검토로 마련한 외래종 대응책이 정치적 압력으로 뒤집혀 향후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