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얼굴인증 강제 집행에 영장 적용
핵심 요약
오사카부 경찰이 신체검사영장으로 피의자의 얼굴인증을 작동시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했다. 원격 증거 삭제를 막기 위해 얼굴을 기기에서 20~50㎝ 떨어진 위치에 약 1초간 멈추도록 했다. 생체정보 강제 이용과 영장 집행 때 허용되는 물리력의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본 오사카부 경찰이 불법 취업 알선 조직 ‘내추럴’의 관계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생체정보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했다. 경찰은 얼굴인증 기능을 강제로 작동시키기 위해 법원에서 신체검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원격으로 증거가 삭제될 가능성에 대응해 압수한 기기의 내부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려는 조치였다.
영장에는 피의자에게 먼저 스마트폰 잠금을 직접 풀도록 요구한 뒤 거부하면 얼굴을 기기에서 20~50㎝ 떨어진 곳에 약 1초간 멈추게 하는 절차가 명시됐다. 관련 재판에서도 경찰관은 얼굴인증을 이용한 잠금 해제에 앞서 신체검사영장을 확보했다고 증언했다. 수사 대상 조직이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가 원격으로 지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영장 청구와 집행의 배경이 됐다.
신체검사영장은 그동안 피의자 신체에 남은 상처나 고유한 특징을 확인하는 용도로 주로 활용됐다. 얼굴과 같은 생체정보를 스마트폰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영장을 적용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례적이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기존 영장의 적용 범위를 생체인증 절차까지 넓혔다는 점도 이번 집행을 둘러싼 논쟁의 배경이 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려 얼굴인증을 거부할 때 어느 수준의 물리력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다. 경찰 내부에서도 강제로 눈을 뜨게 하는 행위 등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증거를 빠르게 보전할 필요성과 별개로, 생체정보를 강제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신체검사영장 집행 과정에서 허용되는 물리력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