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생체인증 이용한 휴대전화 강제 개방 착수
핵심 요약
일본 경찰이 신체검사영장을 활용해 피의자의 생체정보로 스마트폰 잠금을 푸는 수사 기법을 도입했다. 오사카 경찰은 불법 취업 알선 사건에서 얼굴을 스마트폰 가까이에 두도록 하는 집행 방식을 영장에 명시했다. 조직범죄와 증거인멸 우려가 큰 사건으로 활용이 제한되지만 강제수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남았다.
일본 경찰이 법원의 신체검사영장을 근거로 피의자의 지문이나 얼굴·홍채 등 생체정보를 인식시켜 스마트폰 잠금을 푸는 수사 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별도의 법률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영장으로 신체를 검사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과 과거 영장 발부 및 수사 실무 사례를 적용 근거로 삼았다.
오사카 경찰은 불법 취업 알선 집단을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열기 위해 신체검사영장을 사용했다. 영장에는 먼저 잠금 해제를 지시한 뒤 불응하면 얼굴을 스마트폰에서 20∼50㎝ 떨어진 곳에 두고 약 1초 동안 정지시키는 집행 방식이 적시됐다. 자발적인 협조를 얻지 못하고 조직범죄 성격과 높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발부 범위도 제한됐다.
신체검사영장은 수사기관이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조사하거나 검증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다. 그동안 마약 사건의 주사 흔적이나 폭행 사건 용의자의 상처를 확인하는 데 주로 사용됐으며, 집행 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법적 절차가 요구된다. 생체인증을 이용한 잠금 해제와 관련해서도 과거 발부 기록이 있고, 2020년 11월에는 그 법적 근거를 다룬 논문이 법률 실무 전문지에 실렸다.
새 방식은 범죄단체의 조직성이 확인되고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정돼 실제 활용 문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의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움직이거나 생체정보를 인식시키는 행위가 과도한 강제수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은 남아 있다. 미국 연방법원이 사법당국의 강제 생체인증을 통한 스마트폰 정보 취득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어, 일본에서도 수사의 필요성과 인권 보호를 둘러싼 법적 논의가 이어질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