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어머니 숨지게 한 18세 아들 구속
핵심 요약
인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반려견을 죽인 혐의를 받는 18세 아들이 구속됐다. 피의자는 범행 뒤 직접 신고했으며 법원 출석 과정에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반려견까지 죽인 혐의를 받는 18세 A군이 9일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A군에게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법은 도주 우려와 소년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뒤에는 함께 살던 반려견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A군의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은 범행을 저지른 뒤 직접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은 현재 직업이 없으며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모자 사이의 말다툼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갈등 내용과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지만 말다툼의 이유와 어머니에 대한 심경, 기존 갈등, 직접 신고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심문은 이동호 인천지법 당직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