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어머니 숨지게 한 18세 구속
핵심 요약
인천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8세 아들이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소년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했다. 피의자는 법원 출석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자진신고 경위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인천의 한 주택에서 말다툼 중 4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8세 아들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동호 영장당직판사는 9일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ㄱ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와 함께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ㄱ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집에서 어머니 ㄴ씨와 다투던 중 망상적 사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ㄱ군이 같은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도 살해한 정황이 파악되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집에는 ㄱ군과 어머니가 있었으며, 아버지와 동생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군은 범행 이후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자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말다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제공된 수사 내용만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ㄱ군은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지만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말다툼의 이유와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침묵했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과 자진신고 경위를 확인하려는 질문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ㄱ군은 구속된 상태에서 존속살해와 반려견 살해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