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감 선거캠프 2곳 관계자 6명 검찰행
핵심 요약
인천시선관위가 교육감 후보 캠프 2곳의 관계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법정 수당·실비 외에 총 444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 대상 가운데 한 명은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법정 범위를 벗어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도성훈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3명과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 3명 등 모두 6명을 13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적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두 건으로, 두 캠프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추가로 제공된 식사 금액은 총 444만5000원 상당이다.
도 교육감 캠프 관계자 2명은 지난 5월부터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정해진 수당과 실비 외에 5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제3자를 통해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에 300만원을 미리 결제하고 장부를 만들어 관계자들이 식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캠프 측은 이번 고발이 도 교육감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계자의 위법 의혹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같은 캠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사무원에 선임돼 수당과 실비를 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에 참여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정해진 시한 안에 사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3명에게는 캠프 인근 식당의 식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94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과 실비를 제외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발된 관계자 중에는 선거기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가 금지된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이 포함됐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위반 행위를 계속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