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감 선거 식사 제공 혐의 6명 검찰행
핵심 요약
인천교육감 선거 후보자 측 관계자 6명이 식사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 후보 측은 식사 제공과 식당 선결제, 일부 관계자의 선거운동 자격 위반 혐의를 받는다. B 후보 측은 식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94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3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법정 수당과 실비를 넘어 선거운동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측 관계자 6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 후보 측 3명과 B 후보 측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 후보 측 관계자 3명은 지난 5월부터 선거 기간까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5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별도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선거사무소 주변 식당에 300만원을 미리 결제한 뒤 관계자들이 이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1명에게는 선거일 전 90일이 지난 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을 그만두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가 추가됐다.
B 후보 측 관계자 3명은 지난 4월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에서 쓸 수 있는 식권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식권을 통해 법정 수당·실비와 별도로 제공된 식사 금액은 모두 94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두 후보 측 모두 식당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추가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이 고발 내용에 담겼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정해진 수당과 실비 이외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 기간 후보자를 위한 모든 형태의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검찰에 넘긴 데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된 위반 사항에는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