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인천공항공사, 원·하청 교섭 체계 구축 위한 기본협약 체결
핵심 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양대 노총과 원·하청 단체교섭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이 참여했으며, 3개 교섭단위 모두 본격 교섭에 들어간다. 공사는 노동위원회 결정과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 체계를 마련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원·하청 단체교섭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공사는 지난 16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19일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약에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와 한국노총 소속 4개 노조 연대가 참여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9일 다른 교섭단위 노조와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로써 3개 교섭단위 모두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 관련 사안에 대해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 노조를 상급단체에 따라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타 노조 등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결정했다. 공사는 개정된 노동조합법 취지를 반영해 원·하청 간 직접 교섭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협약을 진행해 왔다.
임준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관리처장은 “이번 기본협약 체결로 교섭단위 분리를 마친 3개 노동조합 모두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교섭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이어질 실무교섭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발전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