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따라 하청노조와 첫 단체교섭
핵심 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노란봉투법에 따라 양대 노총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4개 노조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본교섭에 돌입했다. 공사는 실무 교섭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공사는 19일 원·하청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본교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섭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양대 노총 하청 노조와 공식 교섭에 나선 첫 사례다.
협약에는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와 한국노총 소속 4개 노조로 구성된 교섭연대가 참여했다. 한국노총 측 참여 노조는 보안검색통합노조, 한마음인천공항노조,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 인천국제공항보안노조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이후 공사와 7개 노조가 신청한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이 내려져 상급 단체별로 3개 교섭 단위가 분리됐다.
공사는 이에 앞서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조와 지난 9일부터 별도 교섭을 시작했다. 이번 교섭은 노란봉투법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공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하청 노조와의 교섭에 응하고 있다.
임준환 인천공항공사 자회사관리처장은 "실무 교섭에도 성실히 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이 향후 다른 공공기관의 원·하청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