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장기 노숙 계도와 자립 지원 병행
핵심 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장기 체류 노숙인에 대한 자발적 퇴거 계도와 여객 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장기 체류자는 16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1∼7월 관련 민원은 24건 접수됐다. 공사는 임시 주거와 일자리, 기초생활보장 안내, 심리 상담과 치료를 연계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현장 질서 유지와 자발적 퇴거 계도를 이어가되, 물리적이고 일률적인 강제 퇴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가철 여객 증가에 맞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자활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해 노숙인의 자립과 사회 복귀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기준 공항에서 2주 이상 머문 노숙인은 제1여객터미널 5명과 제2여객터미널 11명 등 모두 16명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여객과 상주직원, 상업시설에서 제기된 관련 민원은 위생 7건, 안전 8건, 질서 9건을 합쳐 24건이었다. 쓰레기 악취, 카페 좌석 장기 점유, 여객을 향한 욕설과 고성, 식음시설 앞 음주 상태의 대화 시도 등이 접수됐다.
야간에는 벤치를 장시간 점유해 임산부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상황도 반복됐다. 공사는 공항시설법 제56조 7항을 근거로 노숙 행위를 제지하고 자발적인 이동을 안내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항 내 무분별한 노숙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공항 운영자에게 위반 행위를 막거나 퇴거를 명령할 권한을 부여한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단속 강화가 노숙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공사는 현장 계도와 함께 노숙인의 건강 회복과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자활기관인 ‘내일을 여는 집’을 통해 임시 주거와 일자리를 연결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기초생활보장 등 구호 정책 이용을 안내하고 권유한다.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전문 심리 상담과 진단, 치료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다. 여객 불편을 줄이고 공항 질서를 유지하는 조치와 노숙인의 자립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