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상주 노숙인 퇴거·자립 지원 병행
핵심 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에 상주하는 노숙인 16명에게 자발적 퇴거를 요구하고 자립 지원을 병행한다. 올해 1~7월 악취와 좌석 점유, 욕설·고성 등을 포함한 관련 민원 24건이 접수됐다. 임시주거·일자리·기초생활보장 안내와 정신건강 상담·치료 지원이 추진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일 공항에 상주하는 노숙인 16명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퇴거를 요구하는 한편, 건강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항에서 노숙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진 뒤 권리 침해와 성급한 조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강제 퇴거에만 초점을 둔 대응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공사는 일부 노숙인이 여객 동선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객 불편과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노숙인 관련 민원은 모두 24건이다. 쓰레기가 쌓인 장소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비롯해 카페 좌석을 장시간 점유한다거나 여행객에게 욕설과 고성을 했다는 내용 등이 민원에 포함됐다.
현행 공항시설법 56조는 공항 내 노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항 운영자는 이를 위반한 행위를 제지하고 해당자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퇴거 요구가 노숙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충분한 대책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사는 이런 지적에 대해 무조건적인 강제 퇴거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을 통해 노숙인의 상황에 맞는 자립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활기관인 ‘내일을 여는 집’과 연계해 임시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안내하고, 지자체의 기초생활보장 정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협력해 전문상담과 진단, 치료를 제공하는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