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놓고 인권·안전 공방
핵심 요약
인천공항 노숙인 퇴거를 둘러싸고 홈리스행동과 공항공사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공항에서 2주 이상 체류한 노숙인은 16명이며 관련 민원은 24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지방자치단체는 14일 노숙인 대책을 논의한다.
인천국제공항에 장기간 머무는 노숙인의 퇴거 문제를 두고 인권단체와 공항공사가 맞서고 있다. 홈리스행동은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퇴거 조치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공항공사는 원활한 공항 운영과 이용객 안전을 이유로 노숙인들에게 자발적으로 공항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홈리스행동은 공항 노숙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결과로 규정했다. 퇴거나 단속은 노숙인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데 그칠 뿐이라며, 관계기관이 임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 입소 권유에 머물지 말고 지원주택과 임시 주거지원 등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2주 이상 체류 중인 노숙인은 16명이다. 공항공사에는 수유실에서 잠을 자거나 여객에게 욕설과 고성을 하는 행위, 휴게 의자 점유, 음주 시비 등과 관련해 민원 24건이 접수됐다. 공사는 공항 내 노숙을 금지하고 운영자가 위반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공항시설법을 근거로 올해 초부터 상주 노숙인에게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퇴거명령서에는 여객터미널 내 노숙을 즉시 중단하고 밖으로 퇴거하라는 요구와 함께, 불응하면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항공사는 인천시와 자활기관을 연계해 임시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참여 권유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2시 공항공사, 인천시, 영종구 등 관계기관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