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선거 이의신청 17건 인정 안 돼
핵심 요약
인천의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선거 소청 17건이 모두 기각됐다. 소청은 구청장 4건, 광역의원 5건, 기초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각 4건이다. 규정 위반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효력을 둘러싸고 제기된 선거 소청 17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선거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접수한 소청을 심사한 결과, 규정 위반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전부 기각했다고 8월 12일 밝혔다.
선거별 접수 건수는 구청장 선거 4건과 광역의원 선거 5건, 기초의원 선거 4건,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4건이다. 소청인들은 선거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된 이의 사유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심사 과정에서 소청을 인용할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선거 소청은 선거 결과 자체가 아니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때 이용하는 절차다. 소청이 들어오면 선거관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가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심사는 6월 3일부터 17일까지 보름 동안 접수된 구청장·지방의원 선거 관련 이의 제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회는 제기된 사유가 실제 선거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당 사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폈다. 그러나 17건 모두에서 두 요건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선거별 구분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소청 절차는 모두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