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기업 연구장비 740종 이용 지원
핵심 요약
인천시가 오는 7일부터 중소기업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의 변경 기준을 적용한다. 참여기관은 5곳, 이용 가능 장비는 740개로 확대된다. 신청 기준과 횟수, 제출 서류도 기업의 참여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인천광역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제품 고도화를 돕는 ‘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개편해 오는 7일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인천에 있는 기업이 시제품 개발, 제품 고도화, 시험·인증 과정에서 참여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면 장비 사용료를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기관은 기존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인하대학교가 새로 합류하면서 3곳에서 5곳으로 늘어난다. 이번 확대를 통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연구·분석 장비와 시험·평가 장비의 수는 종전 306개에서 740개로 434개 증가한다.
기업의 사업 참여 문턱도 낮아진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했던 누적 장비 사용료 기준은 8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내려가며, 기업별 신청 가능 횟수는 연간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서류도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본사나 공장, 연구소가 인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기관별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와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인천테크노파크 누리집에 게시되는 수정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순옥 인천시 산업창업정책과장은 자체 연구장비가 부족한 기업이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장비를 한층 편리하게 활용하고, 기술개발과 시험·인증 준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