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슈퍼마켓 강도살인 피고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핵심 요약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인천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첫 재판에서 인정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한국어 이해 문제로 일부 증거 내용에는 이의를 제기했다. 피고인은 범행 약 한 달 전에도 같은 가게에서 현금 27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13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김정헌 재판장은 이날 A씨의 강도살인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A씨가 한국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증거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답한 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범행 당시 둔기를 소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과거 일할 때부터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 측은 범행 자체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전부 받아들이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과 일부 증거의 세부 내용에는 이견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슈퍼마켓에서 혼자 가게를 지키던 70대 업주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 손가락에 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비롯해 현금 70만원, 담배와 라이터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범행 전 슈퍼마켓 주변에 머물며 기회를 엿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붙잡혔으며, 경찰 조사에서 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빼앗은 현금 70만원은 체포 전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앞서 5월 9일 오후 9시쯤 같은 슈퍼마켓에서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70만원을 훔친 혐의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인정한 공소사실과 함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한 일부 증거 내용을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