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길 뱃삯 부담 지속…9월 할증률 18%
핵심 요약
인천 연안여객선의 12단계 유류할증료가 9월까지 5개월 연속 유지된다. 백령도행 할증료는 편도 1만2천600원이며 코리아프라이드호 운임은 8만4천300원이다. 타시도민 운임 지원까지 중단돼 다른 지역 이용객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
인천 연안여객선에 최고 단계인 12단계 유류할증료가 9월에도 적용된다. 지난 4월 4단계였던 할증 단계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5월 12단계까지 뛰었으며, 이후 9월까지 5개월 연속 최고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 적용되는 유류할증률은 18%다.
편도 기준 인천∼백령도 항로의 유류할증료는 1만2천600원으로, 이를 포함한 백령도행 코리아프라이드호 운임은 8만4천300원이다. 연평도행에는 9천700원, 덕적도행에는 4천200원, 자월도행에는 3천500원의 유류할증료가 각각 붙는다.
인천시민은 ‘아이(i) 바다패스’를 이용해 유류할증료 수준과 관계없이 편도 1천500원에 연안여객선을 탈 수 있다. 반면 다른 지역 주민은 9월에도 최고 단계 할증료를 내야 한다. 인천시는 예산 소진을 이유로 타시도민 여객선 운임의 70%를 지원하던 사업을 지난달 25일부터 중단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면세유 가격을 토대로 정해진다. 수협과 국내 4대 정유사의 입찰로 결정되는 면세유 가격에는 국제유가 변동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내려도 할증료가 즉시 낮아지지는 않는다. 현재 인하 기준이 되는 면세유 가격은 L당 1천200원을 웃돌고 있어 인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려고속훼리는 타시도민 지원 중단과 최고 단계 할증료가 겹치면서 이용객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