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동산개발업 90곳 등록요건 검증
핵심 요약
인천시가 9월 말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곳을 점검한다. 서면조사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다.
인천시가 오는 9월 말까지 지역에서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한 9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인다. 자본금과 임원, 전문인력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 이후 변경된 사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했는지도 살핀다.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점검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서면조사부터 시작된다. 인천시는 서류상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체를 추려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등록업체 96곳을 조사해 위반사항 9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총 275만원을 부과하고 등록취소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됐다. 법인과 개인 모두 등록하려면 자본금 3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고, 영업용 자산평가액도 6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업무에 사용할 사무실과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정식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조사에서 서면자료와 현장 확인을 연계해 등록요건 유지 여부와 신고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후에도 실태점검을 지속해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 시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