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밀폐공간 작업, 안전 확인 뒤 착수
핵심 요약
인천시와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밀폐공간 작업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 인천환경공단 현장에는 산소·유해가스 농도와 환기 상태를 점검하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맨홀 등 밀폐공간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인천시와 고용노동부가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 기관은 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식을 열고, 공공부문 발주 작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환경공단 작업 현장에는 작업 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은 작업자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이나 현장 확인을 거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와 환기 상태를 살피는 방식이다. 점검 결과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을 승인한다.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을 기본수칙으로 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구조에 앞서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지난 4월에는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탱크 내부를 물청소하던 직원이 의식을 잃었다. 지난 6월에도 서해구 청라동에서 하수구 준설을 위해 깊이 4m의 맨홀에 들어간 노동자 2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고 관리하는 작업부터 안전 기준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맨홀 작업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도 주문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현장 안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노동자가 다치지 않는 작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