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작업, 현장 검증 뒤 승인한다
핵심 요약
노동부와 인천시가 공공부문 밀폐공간 작업의 질식사고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천환경공단 작업 현장에는 산소·유해가스 농도와 환기 상태를 검증하는 사전 안전 확인 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양측은 안전교육과 관리 체계 구축 노력을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는 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질식사고 근절 공동선언식을 열고,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협력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찬대 인천시장, 각 구청장과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해 질식사고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양측은 인천환경공단이 수행하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현장에 ‘사전 안전 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영상 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를 검증하고, 안전 조건이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밀폐공간 작업자를 위한 특별안전교육 동영상도 시청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맨홀을 포함한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사고로 숨졌고, 올해에도 3명이 다쳤다. 김 장관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을 기본 수칙으로 제시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작업자가 직접 구조에 나서지 말고 119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는 대응 원칙도 강조했다.
노동부와 인천시는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을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공부문이 지역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인천시는 자체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하면서 노동부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범 운영 결과는 밀폐공간 작업 승인 절차를 다른 지방정부로 넓히는 기반으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