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작업, 안전 확인 뒤에만 착수
핵심 요약
인천시와 고용노동부가 공공 발주 밀폐공간 작업의 질식사고 예방에 공동 대응한다. 인천환경공단 작업 현장에는 안전이 확인돼야 착수할 수 있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인천에서 지난해부터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가운데 안전교육과 관리체계 성과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의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공동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박찬대 인천시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식을 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 조치는 작업 전 위험 요소를 먼저 점검하고 안전이 확보된 현장에만 작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인천시와 고용부는 인천환경공단이 수행하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현장에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영상이나 현장 확인을 거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와 환기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만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사전작업계획서 제출과 작업 전 안전보건 조치 확인도 관리 절차에 포함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로·맨홀 작업에서 유해가스 중독과 구조 과정의 2차 사고가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맨홀을 비롯한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고용부가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혁신을 제안했고 인천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공 발주 현장의 예방 대책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위급 상황 발생 시 119 우선 신고 등 기본수칙 이행을 강화한다. 직접 작업을 발주하고 관리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안전관리의 선도 사례를 만들고, 인천지역에서 축적한 안전교육 이수 및 관리체계 구축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노동자 피해를 막는 일을 공동 책임으로 두고 사전 확인 절차의 정착에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