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작업, 안전 확인 뒤 착수한다
핵심 요약
인천시와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천환경공단 작업 현장에는 안전 상태를 확인한 뒤 작업을 승인하는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천의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인천시와 고용노동부가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박찬대 인천시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맨홀 질식사고 추방을 선언하고,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작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인천환경공단이 수행하는 밀폐공간 작업 현장에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영상이나 현장 점검을 통해 산소·유해가스 농도와 환기 상태를 살피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을 승인한다. 사전작업계획서 제출과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확인도 함께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로·맨홀 작업에서 유해가스 중독과 작업자를 구하려다 피해를 입는 2차 사고가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고용부가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혁신을 제안했고 인천시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장에서는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충분히 환기한 뒤 호흡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무리하게 구조에 나서지 않고 119에 먼저 신고하는 수칙도 강조됐다. 인천시와 고용부는 공공부문이 안전관리의 모범을 보이도록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의 안전교육 이수와 관리체계 구축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